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개편과 주요 방송사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임명동의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오늘(8월5일) 오후 국회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되고 있다.
방송3법 개정안은 KBS 이사회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6명)·시청자위원회(2명)·종사자(3명)·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2명)·변호사단체(2명)로 다양화했다.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진은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은 국회 교섭단체(5명)·시청자위원회(2명)·종사자(2명)·관련 학회(2명)·변호사 단체(2명)가, EBS 이사진은 국회(5명)·시청자위원회(2명)·종사자(1명)·관련 학회(1명)·교육단체(2명)·교육부장관(1명)·교육감협의회(1명)가 추천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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