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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류희림 ‘민원사주’ 제보자 개인정보유출 검찰 송치돼

미디어뉴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의혹과 관련 류 전위원장은 무혐의 처분된 반면 이를 폭로한 방심위 직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경규 방심위 지상파방송팀 차장과 탁동삼 방심위 연구위원, 방심위 직원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탁동삼 연구위원과 지경규 차장은 민원사주의혹과 관련해 민원인 정보 등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이다.


지경규 차장과 직원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받고있다. 


이들은 류 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수십명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녹취록 인용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202312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류 전 위원장은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라며 수사를 의뢰했고 20241월과 9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방심위 사무실과 일부 직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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