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가 취재를 위해 방문하는 PD에게는 기자와 달리 ‘촬영 허가제’를 적용해 차별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국회 사무처가 취재 당일 촬영 허가제 발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취재 목적으로 방문하려면 기자들은 당일에도 일시 취재증을 발급 받을 수 있지만, PD들은 전날 오후 5시까지 촬영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PD들은 전날 오후 5시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하는 현행 규정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개정 방안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재로선 PD에게도 취재증을 주는 방식보다는 전날 촬영 허가제도를 당일 촬영 허가제도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PD연합회는 취재하는 PD들에게도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취재 협조 정도는 허용되어야 한다며 촬영 허가를 당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PD에게도 취재할 수 있게 취재증 발급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