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가 송출하는 기사도 저작권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 언론기사의 저작권 보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을 ‘언론저작물’로 정의하고, 이를 저작물의 예시에 포함시키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등을 들고 있지만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최근 생성형 AI가 포털에 송출된 뉴스 콘텐츠를 학습하고 요약·재구성해 제공하는 사례가 늘면서 언론기사의 문구나 논조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반적인 언론기사는 법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창작물인데, 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오해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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