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사설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8월7일자에 <민간 방송 사장까지 강제 교체, 자유민주 국가 맞나>라는 사설에서에서 민주당이 지난 8월5일 일방 통과시킨 방송법에는YTN과 연합뉴스TV는 공영방송이 아닌 민영방송인데도 사장과 보도 책임자를 3개월 안에 바꾼다는 내용이 담겼 있는데 이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두 언론사 모두 상법상 주식회사인데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사장을 교체하는 조항을 법으로 못 박았다며 사장추천위원회도 노조와 합의해 구성토록 의무화해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상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역대 정권들은 모두 언론을 통제하고자 했지만, 민간방송 사장까지 법으로 강제 교체하지는 못했다며 여기가 자유민주 국가가 맞느냐는 의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YTN과 연합뉴스TV는 공영방송이 아닌 엄연히 주인이 따로 있는 민영방송 주식회사인데 사장 교체에 특정 단체나 집단에 좌우되는 것은 방송의 중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엄연히 위헌이라며 이재명 뉴스 공장법이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3법의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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