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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공영방송 지배구조 달라진다 이사·사장 선출 방법 다양해져

미디어뉴스

방송 3법개정으로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출 방법의 다양화로 지배구조가 종전보다 크게 달라진다.


1987년 방송법 제정 38년 만에 개정된 방송3(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새 방송법에 따르면 KBS 는 이사 수가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4명 늘어난다.


국회 교섭단체가 사실상 100% 추천권을 갖던 과거와 달리 의석 비율을 반영해 6명만 추천한다.


남은 9명은 KBS 시청자위원회가 2, KBS의 보도·제작·기술 직종 대표성을 고려한 집단이 3,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곳이 합의한 2, 2개 변호사 단체가 각각 1명씩 2명을 추천한다.


학회와 변호사 단체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사장 선임 방식도 달라진다.


KBS 사장 선임 때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명 이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뽑는 특별다수제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3명의 이사를 추천할 KBS 보도·제작·기술 직종 대표 단체는 구성원이 대부분 언론노조 KBS본부 회원들이어서 언론노조의 의도에 따라 이사 추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방송3법 가운데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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