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는 방송법 개정에 따라 사측에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은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할 핵심 장치”라며 “법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사장추천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후속 절차가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 노조는 △개정안의 취지를 수용해 즉시 사장추천위원회 설치를 준비하고 △보도책임자 임명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연합뉴스가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을 임명하는 비정상적인 이사회 구조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TV 노조는 방송법 이행 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필요하다면 협력자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사측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력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라도 감행한다면 언론노조와 연대 행동을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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