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을 써주고 금품 및 여행 경비를 받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주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946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 해당 신문사의 공정성, 청렴성, 객관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라고 판단했다.
송 전 주필은 뉴스커뮤니케이션즈의 박수환 대표로부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나 칼럼을 게재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았다.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는 대우조선해양을 고객사로 둔 홍보대행사다.
이후 송 전 주필은 박수환씨로부터 4947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후임인 고재호 전 사장 등으로부터 외유성 출장 등 5701만 원 가량의 접대를 받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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