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이 논란이 벌어졌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태와 관련, 외교부에 소송을 취하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외교부엔 이 사건 소를 취하할 것을, MBC는 이에 동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 소송 총 비용과 조정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의 결정은 결정문 송달 2주 이내에 외교부와 MBC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MBC는 이 기간 관련 내용을 검토해 이의 신청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MBC는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X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고 최초 보도했다.
이 발언은 삽시간에 논란이 됐고 대통령실은 보도 13시간 만에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 해명하며 MBC가 오보를 했다고 반박했다.
그해 12월 외교부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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