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기자협회는 이른바 ‘검언유착 오보’로 기소됐던 KBS 기자가 최근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다시는 검찰 권력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KBS 기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론 활동을 무리한 형사적 잣대로 위축시키려 한 검찰 권력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KBS가 해당 보도에 대해 다음 날 바로 사과방송을 했는데도 검찰은 억지스러운 논리를 들이대 형사사건으로 비화시켰다면서 이러한 검찰의 모습은 언론의 정상적인 보도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검사장과 KBS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KBS는 2020년 7월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 기자의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스모킹건’이 될 녹취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다음 날 바로 사과하고 해당 기사를 온라인에서 삭제했다.
그러나 한동훈 당시 검사장은 KBS 기자와 간부들, 제보자로 지목된 신성식 검사장을 고소했고, 검찰은 2년여의 수사 끝에 2023년 1월 신 전 검사장과 KBS 법조팀장을 재판에 넘겼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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