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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경찰, MBC 취재진의‘바이든-날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무혐의

미디어뉴스

경찰이 MBC 취재진의 바이든-날리면보도와 관련 윤석열 명예훼손 소송을무혐의 불송치 결정했다.


국민의힘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비속어를 전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보도로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 기자들을 고발한 사건이 3년 만에 무혐의로 결론 났다.


서울경찰청은 박성제 전 MBC 사장과 박성호 전 MBC 보도국장, 취재진 등 10명에 대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증거 불충분 등 사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 삽입이 명예훼손, 정보통신방법위반(명예훼손) 등에 해당되는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해당 자막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 국과수·대검찰청 등에 음성분석을 의뢰한 결과 판독 불가능으로 회신돼 전체 발언의 맥락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직접적 증거는 없다며 피해자(윤석열 전 대통령) 발언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자막을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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