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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광주전남기협, 임금 요건 충족 못힌 9개 회원사에 징계 절차 개시

미디어뉴스

광주전남기협가 지역 기협으로는 처음으로 협회 임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9개 회원사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징계 절차 개시 안건은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24명 중 18명이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운영위원회가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함에 따라 임금요건 미충족 9개 언론사는 1125일까지 임금 인상 시한 임금 인상 수준 명시 등을 담은 개선안을 제출해야 한다.


주전남기협은 1126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각 언론사의 개선안을 검토하고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광주전남기협 규약에 따르면 임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사는 운영위 의결로 3개월간 소명 기회를 주고 개선이 안 되면 6개월간 자격정지를 의결할 수 있다.


광주전남기협은 회원 규약에 회원사 자격을 위한 적정 임금(회원 초임이 최저임금의 1.5배 이상)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206만원(40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 1.5(14790)’를 적용하면 초임 기자에게 309만원을 보장해야 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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