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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법원, 방문진 이사 공모 탈락자들 새 이사진 임명 취소소송서 승소

미디어뉴스

법원이 지난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공모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지원자들이 당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공모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새 이사진 임명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과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MBC 저널리즘스쿨 전임교수 등 3명이 이진숙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이사 선임 과정과 경위, 시기, 결과 등을 종합해 봤을 때 방통위가 재량을 남용해서 이사를 임명했다고 판시 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7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당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비공개 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방통위는 이날 9명으로 구성돼야 하는 방문진 새 이사를 6명만 임명했다.


당시 임명자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전 방심위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였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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