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MBC, EBS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대폭 바꾸는 방송3법이 국회에서 모두 통과되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재편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개정된 방송 3법 부칙에 따라 KBS와 EBS,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3개월 이내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법안에는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는 현재 9명에서 13명으로 이사 수가 확대됐다.
국회의 추천 몫은 KBS가 6명, 방문진과 EBS는 각각 5명이다.
해당 방송사의 임직원·시청자위원회·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 등도 추천권을 행사한다.
이사회 재편 이후 진행될 사장 선임 절차에선 시민 참여가 핵심이다.
사장 선임에는 100여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와 특별다수제(5분의 3이상 찬성) 도입이 의무화된다.
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해 편성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한층 커졌다.
공영방송사와 보도전문채널 두 곳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방송3법 개정에 따른 변동 사항들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 마비라 후속 작업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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