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언론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시 정치인과 공직자·대기업 등 권력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언론중재위 조정 결정이 나오면 수용하고, 언론중재위에 별도 집행기구를 설치하자는 제안이다.
이 같은 방안은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언론보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는 9월25일 국회 본회의까지 검찰·언론·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일률적으로 권력자를 청구권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그러나 권력자는 반드시 언론중재위를 거쳐야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중재 단위나 하급심에서 조정 결정이 나오면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제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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