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인공지능(AI) 활용 기준과 원칙을 제시한 ‘AI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AI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되 인간의 엄격한 감독과 승인 필요하고, AI 활용 사실 고지 의무와 ‘KBS 콘텐츠 저작권 보호’ 등이 명시됐다.
가이드라인은 서문과 8개조, 25개항으로 이뤄졌다.
KBS는 AI 가이드라인을 통해 뉴스 및 시사 콘텐츠의 경우 취재와 기사 작성에 생성형 AI의 결과물을 검증 없이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대신 콘텐츠의 방향이나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이용자를 오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AI를 보조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 AI는 인간의 자율성과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제한했고, 활용할 때는 설계·개발·운영 및 결과물 생성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이고 다층적인 인간 감독과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KBS는 ‘투명성’ 조항을 통해 AI가 생성한 글, 이미지, 영상, 오디오가 대국민 서비스 및 콘텐츠 생산에 핵심적인 요소로 활용된 경우 AI가 활용된 사실을 시청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하며, 필요시 그 출처도 표시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저작권 보호’ 조항을 만들어 KBS가 보유한 콘텐츠가 타인의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무단 활용되지 않도록 워터마크, 저작권 방어기술 도입 등의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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