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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송 3법, 모두 국회 본회의 통과돼 방통위 기능마비로 후속작업 시일 걸릴 듯

미디어뉴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송3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무리됐으나 후속 작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마비로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송 3법은KBSMBC, EBS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대폭 바꾼다.


개정된 방송 3법 부칙에 따라 KBSEBS,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3개월 이내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는 현재 9명에서 13명으로 이사 규모가 확대된다.


국회의 추천 몫은 6(KBS), 5(방문진·EBS)으로 명시했다.


해당 방송사의 임직원·시청자위원회·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 등도 추천권을 행사한다.


이사회 재편 이후 진행될 사장 선임 절차에선 시민 참여가 핵심이다.


사장 선임에는 100여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와 특별다수제(5분의 3이상 찬성) 도입이 의무화된다.


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해 편성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한층 커졌다. 공영방송사와 보도전문채널 두 곳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방송3법 개정에 따른 변동 사항들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식물 방통위상태라서 후속방송 작업에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대개혁과 언론개혁을 끝까지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방송3법 개정안이 공포되는데로 방통위 설치법과 언론중재법 등 다른 언론 관련 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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