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아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선 당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을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KBS ‘뉴스9’에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MBC ‘뉴스데스크’와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도 같은 이유로 각각 과징금 4500만 원과 250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MBC와 YTN의 손을 들어주며 각각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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