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현 이사들이 방송법 개정안에 따라 자신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부칙 조항을 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KBS 현 이사 6명은 방송법 개정안 부칙 2조 1항과 2항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개정 방송법 부칙 2조 1항은 KBS 이사회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부칙 2조 2항은 이 법 시행 당시의 KBS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나와 있다.
이 법 시행에 따라 KBS 현 이사들의 임기는 11월 말에 종료된다.
그러나 KBS 현 이사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이면 부칙 2조 1, 2항의 효력은 임시로 멈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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