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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대통령실, 이 대통령의 징벌적 배상 관련 발언 언론중재법보단 정보통신망법으로 제재하자는 뜻

미디어뉴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고의적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배상은 언론중재법 보다는 정보통신망법으로 더 큰 그물을 펼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개혁 법안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분위기에 제동을 걸면서 허위정보 유통을 제재할 거시적인 법안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누구든, 누군가 해코지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정보를 만들어 내거나 조작하면 배상해야 하나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며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와 인터뷰에서 언론중재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 쪽으로 좀 더 큰 그물을 펼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가짜뉴스가 창궐하고 허위조작정보가 만들어지는 게 언론만이 아니고 언론보다는 SNS나 유튜브 이런 쪽에서 더 피해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언론만을 겨냥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발언은 기성 언론만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반대하고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규제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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