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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배제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으로

미디어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개정 중심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공식화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허위조작정보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된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여당 내에서도 기조 변화가 감지돼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어 내거나 조작하면 배상해야 하나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며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고라고 했다.


당초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허위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알리는 행위와 보도물을 허위·조작 보도로 규정하고 손해액의 배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골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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