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의 핵심 목적인 시민들의 언론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위원 구성의 정치적 중립성과 시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공동 주최한 언론중재법 시민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용성 민언련 정책자문위원장은 언론중재위원이 시민 권리 보장을 위한 구성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법조계 전문가가 다수인 현 구조에서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고 시민·언론소비자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언론중재위원 구성은 법관, 변호사, 언론인 출신으로 구성되고 추가적으로 언론학자 등이 보강되는 구조라며 시청자, 시민 대표성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원 위촉 시 매번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문제가 있었다며 최근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의 집중적 언중위 제소 과정을 봐도 위원 구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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