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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유튜브 가짜뉴스도 거액 손해배상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적용한다

미디어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 등 인터넷상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허위 기사를 쓴 언론사는 언론중재법으로, 유튜브 등은 정보통신망법으로 분리해 처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왔다.


그런데 이재명대통령이 언론중재법은 건드리지 말자고 하자 정보통신망법만 개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김어준씨 등 친여 유튜버들도 가짜 뉴스를 유포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그동안 유튜브 등의 허위 정보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1000만원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확정되면 수억원대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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