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에서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던 여권이 정보통신망법으로 바꾸면서 배 이상의 배상 청구가 가능해지고 권력자들의 소송으로 언론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정보통신망법에 적용하려는 것은 절대다수 언론보도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이 법으로도 배액 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은 물론 ‘언론 탄압’ 프레임에서 벗어나 어떻게든 배상액을 높이겠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은 명예훼손 형사고소와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으로 수년간 언론인을 괴롭 힐 것이고 일상적 위축은 전보다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사 유튜버와, 커뮤니티 글을 올리던 시민도 마찬가지 압박에 노출될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배액 배상 기준이 되는 고의·중과실 중 ‘중과실은 빼야 한다’는 말 한마디에 곧바로 중과실은 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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