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 사장과 김우성 부사장이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박 사장 등은 청구서에서 임기가 당초 2027년 12월까지지만, 지난달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임기 만료 전에 직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는 헌법 15조에서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은 방송법 부칙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개정된 방송법 부칙 2조 3항은 이 법의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오는 11월까지 구성되는 새 이사회에서 곧장 새 사장을 임명할 경우 현직자들은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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