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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박장범 KBS 사장, 방송법 개정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미디어뉴스

박장범 KBS 사장과 김우성 부사장이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박 사장 등은 청구서에서 임기가 당초 202712월까지지만, 지난달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임기 만료 전에 직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는 헌법 15조에서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은 방송법 부칙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개정된 방송법 부칙 23항은 이 법의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오는 11월까지 구성되는 새 이사회에서 곧장 새 사장을 임명할 경우 현직자들은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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