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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SBS, 미공개 내부정보 활용 주식거래 방지 위한 징계 내규 마련

미디어뉴스

SBS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 내규를 마련했다.


SBS는 직원이 넷플릭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이라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거래를 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자사를 압수수색하자 이 같은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SBS 사측과 노동조합과 합의해 마련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징계 내규는 구체적으로 미공개 중요정보를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정보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로 규정하고, 9개의 예시를 명시했다.


내규에 따르면 회사의 재무구조, 지배구조 또는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회사의 투자 또는 출자 관계에 관한 중요 사실 또는 결정 대규모 계약의 체결, 해지,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 추정의 변경 결정 주요 소송의 제기 및 판결의 선고, 행정기관의 조사, 제재 결정 등이 미공개 중요정보에 포함된다.


징계 내규는 이 같은 정보를 활용해 특정증권을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케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만약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와 관련한 신고인의 신원 비밀 보장과 인사상 불이익 금지를 명시하고 예방에 기여한 자에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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