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 내규를 마련했다.
SBS는 직원이 넷플릭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이라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거래를 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자사를 압수수색하자 이 같은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SBS 사측과 노동조합과 합의해 마련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징계 내규는 구체적으로 ‘미공개 중요정보’를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정보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로 규정하고, 총 9개의 예시를 명시했다.
내규에 따르면 △회사의 재무구조, 지배구조 또는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회사의 투자 또는 출자 관계에 관한 중요 사실 또는 결정 △대규모 계약의 체결, 해지,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 추정의 변경 결정 △주요 소송의 제기 및 판결의 선고, 행정기관의 조사, 제재 결정 등이 미공개 중요정보에 포함된다.
징계 내규는 이 같은 정보를 활용해 특정증권을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케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만약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와 관련한 신고인의 신원 비밀 보장과 인사상 불이익 금지를 명시하고 예방에 기여한 자에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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