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SBS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생성형 AI의 뉴스 데이터 저작권 침해 소송이 시작됐다.
지상파와 빅테크기업 간 첫 AI 관련 저작권 소송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부가 KBS·MBC·SBS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청구 소송 1차 변론 기일에서 원고인 방송 3사 측은 네이버가 뉴스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학습을 금지하고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 3사 측은 방송사들이 수십 년간 막대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 축적해 온 뉴스 콘텐츠라는 핵심 자산을 아무런 허락 없이 대량으로 무단 이용했다며 사건의 쟁점은 AI가 학습 단계에서 뉴스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적정 이용료가 얼마인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 네이버 측은 AI 개발 과정에서 무단으로 뉴스 데이터를 학습시킨 적이 없으며, 학습시켰더라도 콘텐츠 제휴 약관에 따른 정당한 사용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방송 3사로부터 제공받은 뉴스 데이터 중에 AI 학습에 이용한 콘텐츠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면 검토해 달라고 네이버 측에 요구했다.
방송 3사와 네이버 측은 오는 11월 6일 2차 변론기일에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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