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언론보도 손해배상과 관련한 판결에서 전체의 65.2%가 500만 원 이하의 적은 액수를 물린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가 분석한 언론 관련 판결에 따르면 2022년~2024년 사이 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판결 112건 중 500만 원 이하가 73건으로 65.2%를 차지해 낮은 부과율을 보였다.
또 500만 원~1000만 원이 18건으로 16.1%, 2000만 원~5000만 원이 12건으로 10.7%, 1000만 원~2000만 원이 9건으로 8% 순이었다. 이 기간 인용 최고액이 5000만 원이었다.
매체 유형별로는 방송의 평균 인용액이 230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나, 승소율이 13.6%로 낮았다.
해당 보고서는 손해배상청구가 전 매체 유형에 걸쳐 쉽게 인용되지 않는 경향이라며 실제 인용액은 대부분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범위에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반인의 승소율은 39.4%인 반면 공인의 승소율은 28.3%였다
일반인보다 공인의 승소율이 낮은 것은 보도의 공익성을 감안 한 재판부의 결정 때문으로 분석됐고 공인 중에서도 정치인 승소율은 27.3%로 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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