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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민주당,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 추석 전 입법방침 철회

미디어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망법) 개정안의 추석 전 입법방침을 철회했다.


언론현업단체의 숙의요청이 일부 반영되고 최근 ‘11월 처리가 거론되지만 그간 우려의 본질은 아직 남아있다.


언론계의 핵심 요구사항인 정치인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자격 제한은 여전히 수용되지 않았다.


망법을 통한 징벌적 손배제가 국민 전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낳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부기구화정치통제 강화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언론개혁과 관련된 정보통신망법과 언론중재법은 11월 중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는 허위조작정보 퇴출을 위해 강력한 수준의 배액배상제와 한국판 DSA제도를 정보통신망법에 담기로 했다며 적절한 시점에 서 이 법안 개정안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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