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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법제처,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 자격요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미디어뉴스

법제처가 최근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 자격 요건에 대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34월 당시 방통위 요청으로 법제처가 유권해석에 착수한 지 2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앞서 20233월 윤석열 정부 당시 최민희 의원은 민주당 추천 몫으로 방통위원 후보로 내정됐으나 윤 대통령은 임명을 미뤘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최 의원이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들어 방통위 설치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방통위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 인간을 짓밟은 국가폭력이었고 국가기관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였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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