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지난 8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범인 성 정체성을 기사 제목에 적시한 주요 일간지에 무더기 주의 제재를 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가톨릭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범인 성 정체성을 기사 제목에 표기한 조선일보와 문화일보·국민일보·서울신문·서울경제에 무더기 주의 제재를 내렸다. 성 정체성과 범행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사 제목에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낙인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재 대상이 된 기사는 <美 학교서 기도하는 아이들 향해… “총기난사, 가톨릭 증오범죄 가능성”/용의자는 20대 트랜스젠더>
(조선일보, 8월29일자), <증오 물든 트랜스젠더… 성당 어린이에 총기 난사>(문화일보, 8월28일자) 등이다.
신문윤리위는 이번 사건에서 트랜스젠더라는 점이 범행과 연관이 있다는 어떤 정황도 드러난 게 없는데도 특정 성 소수자 집단의 정체성을 부각해 범죄와 연관시키는 것은 사회적 편견과 혐오 분위기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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