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심의 공백을 조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현재 12만 건이 넘는 온라인 유해 정보가 방미심위에 심의 대기 중이라며 더 이상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방미심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심의 기능이 차질 없이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대통령이 3인, 국회가 6인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방미심위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해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국회 탄핵소추 대상으로 상정한 것이 종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다른 점이다.
형식상 민간기구로 운영되는 방심위를 위원장에 한해 행정기구화 시키는 것이다.
한편 종전 방심위에 남아있는 위원들의 임기 보장을 놓고 민주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들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위원회가 개편된 것이 아니라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보지만 김정수 전 방심위원장 대행은 방심위는 조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존속하는 것이라며 법에 방심위원 해촉 규정이 없어 직무 수행을 계속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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