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로 넘어가기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국회 정무위 국감서 ‘언론인 주가조작 범죄 질의

미디어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취재 과정에 입수한 상장사의 호재성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선매수하고 기사를 쓴 다음 급등한 주가를 팔아 많게는 1인당 5억 원 이상의 수익을 챙긴 이른바 기자 선행매매사건이 다루어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현재 기자 선행매매 사건과 관련해 20여 명의 전현직 기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한창민 의원은 지난 7KBS기자 선행매매 사건에 대한 단독 보도를 접한 직후부터 해외 규제 제도를 조사하고 예방대책을 준비해 왔다며 기자 선행매매 사건 외에도 기자들이 소형주를 중심으로 한 특징주 작전세력에 가담해 수천 만원의 금품을 받고 기사를 써준 사례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의원은 선행매매와 작전 세력 가담 등 일부 기자들의 주가 조작 범죄는 언론의 사회적 신뢰도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법 위반에 따른 사후 처벌강화와 함께 예방을 위한 다양한 규제 수단이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

협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