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자료를 미리 유출해 국토교통부 출입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국토부 기자단은 회원 투표 결과에 따라 TV조선은 내년 4월14일까지 기자실 및 공식행사에 출입할 수 없고, 자료 등을 제공 받을 수 없게 됐다.
TV조선기자는 10월15일 오전 10시로 엠바고(보도 유예)가 정해진 국토부의 ‘규제 지역 지정 현황’ 자료가 1시간 정도 먼저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 등 정부기관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등 파급력이 큰 민감한 엠바고 자료의 경우 출입 언론사와 소속 기자의 워터마크를 달아 배포한다.
TV조선 측은 기자단 내부 공지를 통해 자료 유출 건에 대한 사과와 함께 경위를 설명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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