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이 전 위원장이 제기한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는 방통위 직원을 방미통위로 승계하는 반면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방미통위 설치에 따라 이진숙 전 위원장이 자동으로 면직됐다.
그러자 이진숙 전 위원장 지난 1일 해당 조항이 평등권과 직업선택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도 제기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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