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가 방송법 개정에 따라 자사 정관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 정관에는방송법에 명문화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등이 빠졌다.
KBS 이사회는 임시이사회에서 KBS 정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관 개정(변경)은 향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 인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KBS 정관은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 △방통위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던 KBS 이사를 국회 교섭단체·시청자위원회·임직원·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해 방미통위 임명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이사장 포함 이사회 연임은 한 차례로 제한 △사장에 대한 이사회 임명 제청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재적 이사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않으면 1·2순위자 결선투표로 다득표자 임명제청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전체 인구의 성·연령·지역별 분포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사장 포함 집행기관(경영진) 유임은 한 차례로 제한 등이다.
민필규 KBS 전략기획실장은 개정 방송법에 편성위원회, 국장 임명동의제를 의무적으로 정관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 빠져 있다며 이런 것을 억지로 넣는 것은 법을 과잉 해석해서 정관을 고치는 것 같아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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