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허위 조작정보를 보도·유포하는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가짜정보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에서 가짜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연내애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의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할 경우 이로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다.
대상이 되는 언론사·유튜버의 기준은 구독자 수와 조회 수 등을 바탕으로 대통령으로 정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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