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추진 중인 배액배상제 골자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언론뿐 아니라 공익 제보자도 위축시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들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허위조작근절법은 언론의 자유와 권력자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독소 조항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은 민주당의 망법 개정안은 조작 행위의 여부’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조항은 '악의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고 규제 대상의 정보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현 기자협회장은 국회 절대 다수인 민주당이 이렇게 졸속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나라며 공론화 과정은 없고 그야말로 속도전이어서 특위 내의 언론단체·시민단체 들과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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