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허위 조작정보 근절 방안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영리 목적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생산하고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게재자를 제재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등 유무형의 손해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법안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손해 증명이 곤란할 경우에 최대 5천만원까지 피해액을 산정하고,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조작정보에 최대 5배의 징벌적손배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언론계에서 우려를 표명한 정치인, 대기업 등을 청구 자격에 포함하는 대신에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을 추가했다고 특위 측은 부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입장문에서 이 법안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 미칠 수 있는 만큼, 조급하게 당론으로 확정하지 말고, 언론계와 시민사회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논평에서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위주의 통제국가들이나 시도할 법한 퇴행적 입법 사례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망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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