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 시킬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어 현업 언론단체들이 이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4단체는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을 불러올 여러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개정안을 비판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혐오·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을 불법 정보로 정의하고,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적·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인정된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우선 쟁점은 적용 대상이다.
개정안은 ‘게재자 가운데 정보게재수, 구독자수, 조회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했는데 기준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수 있다.
배액 배상 판단을 위해 ‘타인을 해할 의도의 추정’ 요건을 적시한 대목도 쟁점이다.
게재자가 사실의 근거로 인용한 자료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전에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이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피해자가 불응한 경우는 제외)다.
언론 입장에서 볼 때 익명으로 보호해야 할 취재원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익명 제보가 위축될 수 있고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라는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재판부 성향에 따라 배액 배상이 결정되기 쉽다는 우려가 가능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조항도 논란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으로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로 판명 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 같은 행위로 취득한 재물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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