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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법제처, 농협·중기중앙회 광고 언론재단에 의뢰해야

미디어뉴스

법제처가 광고 직거래하는 농협중앙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일부 기관에 언론재단을 통해 광고를 의뢰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농협중앙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광고법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한다고 봐 정부 광고를 할 경우 문체부(언론재단)에 의뢰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은 언론재단을 통해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비 10%를 수수료로 납부한다. 언론재단은 농협중앙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법인으로 보고 광고 직거래를 해선 안 된다고 했지만 이들 기관은 자신들이 정부광고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도 중소기업중앙회는 광고 직거래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문체부에 보낸 공문에서 자사 업무가 국가 행정업무에 준할 정도로 공공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자사 광고행위를 정부광고에 준하여 규제할 필요성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반면에 농협중앙회는 문체부에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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