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최민희 국회 과방위 위원장이 과방위원장 자격뿐 아니라 입법자로서도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언론연대는 최민희 위원장 법안이 '국가 검열'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재앙적 입법"이라고 했다.
자녀 결혼식 논란 등으로 비난를 받고 있는 최민희 위원장은 국가가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허위조작정보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언론연대는 논평에서"최민희 의원이 국정감사 중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일은 과방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하게 만들기 충분하고 문제는 그의 처신에만 그치지 않는다며 이른바 ‘언론개혁 입법’ 과정에서도 민주적 논의 절차와 이견, 문제 제기를 무시하며 민주당 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독선적 행보를 이어갔다고 비난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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