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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경실련, 최민희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방위원장 자격상실, 사퇴 촉구

미디어뉴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입장문을 내고 최민희 의원의 연이은 언행은 과방위원장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국감 중 자녀 결혼식 논란’, ‘MBC 보도개입 논란등을 짚었다.


경실련은 공직자의 태도와 품격, 그리고 권한을 대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이며,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개인적 불만 해소나 사적 행사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MBC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에 대해 심각한 권한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회의 상임위원장이 공영방송 보도 책임자를 불러 특정 보도에 대해 직접 따지고,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아 퇴장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편집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라며 국회 업무보고는 방송정책과 공적 사안 점검을 위한 자리지, 자신에 대한 언론보도를 문제 삼는 개인적 항의의 장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단과 관련해 최민희 의원 측은 반환을 위해 정리한 명단이라고 해명했으나 피감기관이 최민희 의원의 가족 결혼 소식을 어떻게 인지했는지, 축의금이 전달된 구체적 경위와 반환 과정이 왜 지연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문제의 핵심은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활용한 태도와 국회가 감독하는 기관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정황, 의혹 제기 이후의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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