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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YTN 이사회, 새 방송법 헌법소원 방송사로는 헌 소 첫 사례

미디어뉴스

YTN 이사회가 새 방송법의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의무화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의결 했다.


개정 방송법에 대해 방송사 차원에서 헌법소원에 나서는 건 YTN이 처음이다.


YTN은 개정 방송법의 일부 조항이 민영방송에 대한 경영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개인의 재산권과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방송편성 및 보도의 독립성과 함께 다양성 추구를 위한 민영방송의 자율적 경영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원칙 아래 내려진 결정이란 것이다.


YTN은 특히 보도전문채널의 사추위 구성과 관련해 민영방송 중 보도전문채널에만 차별 적용돼 법적 형평성에 상충되고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노조와 합의 법적 의무화에 따른 책임경영의 어려움 등을 거론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비판 성명을 내고 방송법 취지에 반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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