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기자와 전업투자자가 특정 종목을 긍정적으로 소개하는 [특징주] 기사를 써 주가를 올린 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선행매매로 111억8000만 원을 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이하 금감원 특사경)은 특정 종목에 대한 주식을 매입한 후 긍정적 기사를 작성하고, 이후 주식을 매도하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111억8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직 기자를 구속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전직 기자 A씨는 특징주와 관련된 기사가 배포되면 일반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전업투자자 B씨와 함께 거래량이 작거나 주가변동성이 큰 종목을 선정해 특징주 기사를 작성했다.
미리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 기사가 나가면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본 것이다.
A씨는 2017년부터 9년 동안 2074건의 관련 기사를 작성했으며, B씨와 함께 선행매매를 통해 111억8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A·B씨뿐 아니라 전현직 기자 등 1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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