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10일 유튜브채널 ‘펜앤마이크TV’에 출연해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등 발언을 했다.
또 지난해 9월20일 유튜브채널 ‘고성국TV’에서는 제가 어느 강연에 나가서 노영 방송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노영민국된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라고 발언했다.
경찰은 이 발언들을 국가공무원법 ‘정치운동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수사를 담당한 영등포경찰서 관계자와 서장 등을 고발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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