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신문사 중 ‘초임기자 최저임금 1.5배 보장’ 임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개 신문사가 6개월간 기자협회 회원 자격정지를 받았다.
광주전남기자협회 운영위원회는 ‘초임기자 최저임금 1.5배 보장’ 임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개 신문사에 대해 6개월간 기자협회 회원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징계 발효 시기는 차기 집행부가 결정하도록 했다.
임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언론사들은 광주전남기협에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A신문사는 2년간 해마다 10%씩 임금인상을, B신문사는 3개년 로드맵을 세워 2028년 이후 최저임금 150% 초과 달성을, C신문사는 매년 임금을 올려 2027년 임금 요건을 충족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전남기협 관계자는 “선언적인 수준에 그친 언론사가 있었지만 대부분 언론사들이 2~3년 안에 막내 기준으로 최저임금 150% 인상 약속을 구체적으로 개선안에 담아 제출했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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