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고성국·성창경·이영풍씨가 ‘극우 유튜버’라는 표현이 모욕적이라며 시사IN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이건배 부장판사는 고씨 등 3인이 시사IN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고씨 등은 시사IN이 6월9일자 <파면에서 대선까지, 극우 유튜브 2차 탐방기>란 제목의 기사에서 자신들을 ‘극우 유튜버’, ‘극우 보수 유튜버’라고 지칭한 것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며 6월11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건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극우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에 대한 정치적 성향에 관한 의견 또는 평가의 표명에 불과하고, 표현의 자유의 행사 범위 내에 있는 비판적인 의견 표명 정도에 해당한다”며 모욕이라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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