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하면서 YTN 매각 절차의 위법성이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언론노조 YTN 지부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방미통위는 2인의 위원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하고, 그에 근거해 최 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유진그룹의 YTN 대주주 자격이 박탈될 것으로 보여 향후 YTN 지배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YTN 안팎에서 환영 입장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가 정원 5명의 합의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중대한 결정을 강행한 것은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사법부의 판단으로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언론 정책의 본질이 사적 이해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왜곡되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YTN 기자협회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언론 독립을 침해한 절차적 폭주에 사법부가 내린 준엄한 판단”이라고 환영한 뒤 “2인만으로 중대한 결정을 밀어붙인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의 반헌법적 행위가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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