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기자들을 ‘수박’이라 비하하며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MBC 특파원 기자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MBC는 인사공고에서 해당 A 기자에 대해 제4조 품위유지 등 취업규칙 위반으로 정직 1개월 징계했다고 밝혔다.
MBC특피원은 지난 10월22~23일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MBC 보도본부장 퇴장 논란’을 두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이 드러나 사내 감사를 받아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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